태아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임신부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태아의 기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부에게 금지 또는 제한되는 약물 314개 성분을 발표했다.이르면 내년 2월부터 해당 의약품이 임신부에게 처방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다.지금까지는 이같은 약물을 임신부에게 처방해도 병의원에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식약청은 사용 금지 약물 65개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1등급보다 위험도가 낮아 불가피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255개 성분을 2등급으로 분류했다.1등급에는 리피토와 크레스토 등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치료제와 일부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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