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당뇨병 환자&허위·과대광고, 3억 6천만원 상당 판매
                                                                                             
                                                
                        
                        
                                                대량의 가짜 벌꿀과 암환자와 당뇨병환자에게 질병의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설탕으로 가짜벌꿀을 만들어 판매한 양봉업자와 유통기한이 지난 아로니아 농축액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암환자 등에게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여 사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년 6월초부터 10월말까지 전북 완주군 소재 비닐하우스에서 수질 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에 설탕과 효소제('인베르타제, invertase')를 첨가하여 약 8억원 상당의 가짜잡화벌꿀 1,391드럼(400,608kg)을 만들어 판매한 양봉업자 이모씨를 적발하고 가짜벌꿀을 구입한 경기도 안성시 k농산에 대하여도 가짜 벌꿀 제조 과정에서 사전 공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고, 보관중인 810드럼(233,280kg)을 압류 조치했다.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폴란드산 아로니아 농축액(유통기한 '08.8.1까지)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여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분·판매한 2개 업체 마이크로허브, 지오식품 등을 적발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한 물량(6,738통, 168,450kg) 중 160,550kg(95%)과 판매용 완제품 1,000병(마렉 아로녹스, 500ml용)을 압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마이크로 허브’는 동 마렉 아로녹스 제품을 암 환자나 당뇨병 환자에게 방문 판매 방식으로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고 3억 6천만원 상당(1,113병, 병당 33만원)을 판매했다.식약청은 동 아로니아 관련 제품(유통기한이 2010.8.1 및 2010.10.10까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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