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자의료기기의 허가를 받을 때 전자파내성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식약청은 안전한 의료기기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전자파내성에 대한 기준을 거의 모든 의료기기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전자파 내성이란 전자파에 의한 방해가 있더라도 기계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지금까지는 인공심장박동기나 초음파 수술기 등 일부 의료기기에만 적용됐다.식약청은 전자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파내성 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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