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정육점 등에서 돼지고기의 삼겹살과 목심살을 팔 때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육 부위별,등급별 구분 방법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에따라 그동안 쇠고기에 대해서만 등급을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돼지고기의 삼겹살과 목심살로도 등급 표시가 확대된다.또 정육점에서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팔 때도 원산지와 도축장을 표기한 식육판매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검토를 거쳐 이르면 3월쯤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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