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9년 1월 5일부터 16일(10일간)까지 전국 6개 지방식약청 및 16개 시.(시.군.구)에서 제수용 식품 및 선물용 식품등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위생 점검은  - 건강기능식품, 다류식품, 한과류, 꿀 등 제수용 식품 및 명절 선물용 식품제조 및 수입업소, 대형 할인 매장과 중소 규모의 품판매업소와 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등 다중이용시설내의 식품판매업소 및 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며,- 무허가 제조 행위 및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보존기준, 표시기준,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임식약청은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폐기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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