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1월부터 의무화되는 제조지원설비 등에 대한 밸리데이션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제조지원설비 등 밸리데이션 관련 프로토콜 제시 및 설명회」를 2월12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10년부터 의무화되는 제조지원설비(제조용수, 공조) 밸리데이션 운영 등과 관련된 자가 실시모델 등 지침을 제공하여 실질적 GMP 운영에 도움을 주고 참석자 참여 토론을 통해 동 제도 시행과 관련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안내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명회는 참가하는 제약회사의 지역별 거리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2회로 나누어 개최하는데 구체적인 문의는 식약청 의약품품질과(전화: 02-3156-8145, 담당자: 성종호)로 하면 된다.  ○ 장소 및 시간     - 일시 : ‘09.2.12(목)(14:00)     - 장소 : 한국제약협회 대강당(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 오전 10~12시: 수도권 소재 제약업소(서울, 경기, 강원권)      ※ 오전  2~ 4시: 수도권 이외 소재 제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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