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발 논평 내놨다
북한은 지난 3월,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며 건조 현장을 공개했다.핵잠수함 보유는 북한이 2021년 8차 당대회 때 내건 5대 과업 중 하나로, 우리에 크게 뒤쳐지는 해군력을 만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다.이처럼 '비대칭전력' 확보 차원에서 먼저 핵잠수함 건조에 전력을 다했던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은 그 자체로 큰 ...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실, 울산교육의 수업 혁신을 이끄는 교사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배움을 최우선’ 목표로, ‘학생 중심 배움 수업’을 적극 장려하며 교실에 활기찬 변화를 불어넣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며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현장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다. 학생이 수...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에 따라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는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9월 18일 밝혔다.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은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 3월 28일 승강기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 가입 대상자가 종전 승강기 유지관리 업자에서 소유자, 관리자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보험 미가입 승강기 관리주체에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입하려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www.koelsa.or.kr) 또는 승강기 민원24(https://minwon.koelsa.or.kr) 홈페이지에 있는 보험사를 참고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성남시는 대상자들이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상가, 주택 등 승강기 관리 주체 4028곳(승강기 1만3515대)에 안내문을 발송해 의무보험 가입 시기, 과태료 처분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