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보험 상품명에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이 금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가입실적이 낮거나 상품명과 무관한 특약부가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현행 보험약관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큐알(QR)코드와도 연결시키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비자의 권익 침해나 민원 분쟁 발생 소지 등 법률 검토를 실시토록 했다. 지급 기준이나 지급제한 조건이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도덕적 해이·과잉 진료 가능성 유발 가능성은 없는지 등 의료 리스크의 사전 검증도 의무화했다.
금융당국은 세부 방안은 보험업계 의렴 수렴과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2분기까지는 모두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