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생일 앞두고 충성 노래 모임 준비…일부 조직 강제 참여 논란
북한 일부 지역에서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충성의 노래 모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회령시 등 도내 여맹과 인민반, 기업소가 조직별로 모임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직장 단위 노래 모임은 근무 연장으로 간주돼 참여 불만이 거의 없다.여맹 조직은 주부 중심으로 구성돼 연습 참여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일부 여맹 초급단체는 참가 인...

대법원 전경<사진=연합>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는 `틱 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은 이모씨(27)가 경기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이 분명하고 단순한 행정입법 미비가 있을 뿐이라 보는 경우 행정청은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경우 행정청은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적용해 최대한 모법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지자체로서는 시행령 조항 중 원고가 가진 장애와 가장 유사한 종류의 장애 유형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원고의 장애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장애등급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