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지리산전남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가을철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
물 채취 및 출입금지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는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팀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의 먹이가 되는 버섯류,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 및 반달가슴곰 서식지 보호를 위한 비법
정탐방로 출입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 야생식물을 채취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자연공원법제82조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법정탐방로를 출입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자
연공원법제86조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지리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 및 야생생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하여 국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