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청이 CCTV관제센터 용역근로자 12명에 대해 연말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공무원 6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용역근로자 당사자들과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공공연대노조 울산지부는 12월 11일 오전 10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구청은 비정규직 일자리를 빼앗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며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자르고, 그 자리에 공무원 채용이 웬말이냐"며 정규직전환지침과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위반하고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중구청을 규탄했다.
앞서 중구청은 지난 5일 중구 CCTV관제센터 요원 12명 전원을 올해 12월31일까지 계약종료 후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중구는 용역업체를 통해서가 아닌 시청의 재난상황실처럼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6명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CCTV 통합관제센타 요원은 범죄예방과 지역곳곳에, 초등학교 교내외 설치된 1642개의 CCTV 모니터를 보며(1인 약 130대 이상 관찰) 범죄예방과 초등학교 안전업무를 담당한다. 24시간 4조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노조는 "CCTV관제센터 요원들은 지자체 용역업체 소속으로 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의 1단계 추진 대상자임이 분명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가 변경돼도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며 "이들은 지난 9월 3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정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핵심조항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직종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센터 요원들은 범죄예방과 안전업무 등 24시간 4조 3교대 근무를 통해 24시간 상황실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이라며 "이러한 중요 업무를 6명의 공무원으로 대체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힘없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시스템의 구멍이 뚫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중구청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관제센터 요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르면 용역업체 선정 시 계약서 명시 사항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