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서장 김종수)는 최근 급격히 추워지는 날씨에 축사 시설 내 온풍기 및 보온기 등 온열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축사시설 관계자에게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정읍시 덕천면의 한 돈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약 1억 8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지난 7일에는 감곡면 소재 돼지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돼지 65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축사 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축사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관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읍소방서는 관계자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 시키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축사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축사시설 화재예방 홍보 영상 제작에 나섰다.
정읍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홍보 영상은 관계인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 버전도 함께 제작할 예정이라고 하며, 12월 중으로 축산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