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이른바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지난 16일 정부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초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지목되자 즉시 차단에 나선 것이다.
해당 대상은 오늘부터 신규로 구입하는 서울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수요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향후 본인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대출이 금지되다보니, 새로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거나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5일에 12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며 가계약금 1000만 원을 넣어둔 수요자가 지금 난리가 났다. 해외 출장 일정으로 정식 계약을 24일에 체결하기로 했는데 대출을 계획만큼 받지 못할 처지”고 우려했다.
주택 시세가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일 경우 23일부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40%에서 2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돈만 건넨 가계약은 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