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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안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 조정희
  • 등록 2019-12-24 1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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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자유한국당 홈페이지]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게 됐다.


문 의장은 이날 세번째 안건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이후 나머지 20건의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미룬채 돌연 의사일정 변경 표결을 강행, 선거법 개저안을 상정했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27번째 상정 예정된 안건이었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윤후덕 민주당 의원 외 157인의 요구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먼저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의안건 가결 후 "재석 156인, 찬성 153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세게 저행했고 곧바로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다.


첫번째 주자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었다. 3시간 59분간 토론을 이어갔고 그 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4시간 31분 가량 발언했다. 그 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오전 7시부터 현재까지 4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권성동 의원의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에 의해 최장 100일까지 진행할 수 있지만,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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