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 수사단장 임관혁)이 6일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 전 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 전 해경 치안감, B 전 해경 경무관, C 전 해경 총경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또한 김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이후 해경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교신기록 원본, 감사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