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가 3년 전 자사 서랍장에 깔려 숨진 아동의 유족에게 4600만달러(약 536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2017년 캘리포니아 이케아의 32kg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요제프 두덱(2)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케아는 성명을 통해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인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원만히 마무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한다” 전했다.
앞서 조제프의 가족들은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케아는 소비자들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섰다. 이 서랍장은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경우 앞으로 넘어지는 결함이 있어 2016년 리콜된 모델이다. 이케아는 당시 해당 제품 수백만개를 리콜 했지만 2008년 서랍장을 구매한 조제프 가족은 리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조제프의 부모는 배상금 중 100만 달러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고, 9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