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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세입자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 시행
  • 조정희
  • 등록 2020-01-10 1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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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부터 ‘세입자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사전에 알림 문자 발송 서비스
  • 임차인이 재계약시 주의할 점, 차임 증액청구 기준, 우선변제권 등 안내


▲ [도봉구청 전경]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이달부터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최근 임차인 보증금 사기 피해와 부동산중개사고 등이 증가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각종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정보 알림 서비스’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3개월 전에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차임 증액청구의 기준, 우선변제권 등 유용한 정보를 미리 문자로 안내하여 세입자가 받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도봉구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은 ‘전?월세 상담창구’를 동시에 운영중이며 부동산중개업, 실거래신고, 임대차 관련 추가문의 등 상담서비스와 악덕 중개업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위반사항이 있을 시 강력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로 임차인이 재계약 시 주의할 점 등을 미리 문자로 안내하여 구민들의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에 앞장서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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