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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국회 통과...회계 투명성 확보
  • 조기환
  • 등록 2020-01-14 0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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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유치원 3법'이 발의 448일 만에 13일 국회 본회에서 의결됨에 딸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고, 유아 교육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유치원 3법은 대규모 사립유치원 부정회계 적발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진 법안으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했다.


개정된 사립학육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교회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유아교육법의 개정으로 교육부가 구축한 회계관리 체계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이 의무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이 지원금·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유치원이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은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유치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평가 결과도 공개한다.

 

당국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다시 유치원을 열수 없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상 유치원 운영 중 비위가 적발될 경우 징계위원회는 경영자(원장)가 구성한다. 때문에 경영자와 설립자를 분리해 지원금 유용 등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주변 사람을 '셀프 징계'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여론의 공분을 산 유치원 '부실 급식'을 막기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유치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맡길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급식시설과 위생관리 기준을 지켜야한다.


유치원 3법을 추진해온 박용진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된 것은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 덕분이다.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너무 늦어지기는 했지만, 상식과 사회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 한국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라며 "유치원 3법의 통과로 사립유치원 투명한 회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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