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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시설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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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3-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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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3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57일간) 페인트가게, 자동차 세차장·정비소 등 위험물의 무허가 저장·취급이 우려되는 장소 및 시설 1,111개소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월드컵 개최 이전에 단속을 완료하기 위하여 1,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1단계는 3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37일간) 안전 분위기 조성기간으로 정하여 안전문화의식 제고와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집중 홍보하는 등 시민계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안전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2단계는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20일간) 일제 단속기간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사항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단속결과를 언론에 공포하여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유사 휘발유 등 석유사업법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전광역시에서는 특별단속을 통하여 무허가 위험물 취급을 줄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월드컵 경기등 국제행사에 대비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이란,
대통령령(소방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품으로, 산업 및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빈도가 많은 중요 요소이면서 취급을 소홀히 할 경우 화재나 폭발 등의 잠재적 위험성이 큰 물질이다.
위험물을 일정규모 이상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 건물에의 연소확대 요인 등을 고려하여 사전 제거함으로써 유사시 대형화재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평소 관할 구역 내에서 취급되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을 소방서에서 파악하여 각각의 위험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적절한 소화약제를 확보하고 진압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요 위험물과 지정수량
― 아세톤 및 휘발유 100ℓ이상, ― 알코올류 200ℓ이상
― 등유, 경유 1,000ℓ이상, ― 방카씨유 2,000ℓ이상
⊙ 벌칙
―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임시저장·취급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 50만원 이하 과태료
<박병구 기자 ku@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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