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기 위해 지능적‧편법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사업자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사그라들지 않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전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 조사에서 특권을 통해 막대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일부 고위공직 출신 전관 특혜,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액 입시학원,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무장 병원 등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전관 특혜(28명), 고액 입시(35명), 마스크 매점매석 등 민생 침해(41명), 사무장병원(34명) 등 총 138명이다.
다만,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2.5.에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 하는 등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 하는 등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항(마스크 매점매석 등)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여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후로도 전관특혜, 고액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