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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0부동산대책 발표...조정지역 LTV 축소
  • 박영숙
  • 등록 2020-02-20 15: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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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지역 내 9억 이하 주택은 50%, 9억 초과는 30%


▲ [이미지 = 픽사베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3월2일부터 과천, 수원, 성남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10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할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에서 4억8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수도권 내 투기수요를 차단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 정부는 12·16 대책 이후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일부), 남양주(일부), 하남, 동탄2, 구리,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광교, 용인 수지구ㆍ기흥구, 세종이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가 적용돼왔다. 그러나 3월2일부터는 LTV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차등 적용된다. 이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 매매업 영위 개인사업자와 법인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다


단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옥죄지 않도록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민·실수요자'는 현행과 같이 LTV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에도 LTV 규제 비율 최대 70%로 유지된다


또 정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넓히기로 확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내 기존주택 처분뿐 아니라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오는 21일부터 발효되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금융규제는 은행 창구에 대한 교육이나 시스템 준비 시간이 걸려서 지금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3월 첫주부터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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