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의 신청기간을 당초 3. 1. ~ 3. 16.에서 3. 1. ~ 3. 31.로 15일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일 보도자료를 이같이 전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란 근로소득 발생시점(19년 소득)과 장려금 지급시점(20년 9월)의 차이를 단축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다.
연장 신청가 가능한 대상자는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 중 98만 가구로 신청대상 해당 여부는 ARS전화(1544-9944)나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또는 126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개별인증번호 확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문자로 전송받으실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 40대 이하 53만 가구는 모바일로, 50대 이상 45만 가구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안내대상자 여부’와 ‘개별인증번호’를 ARS 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부득이,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하여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