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리장 575명과 함께 하는 소통 강화의 장 열어
시민 목소리로 김포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김포시가 김포 관내 통리장 575명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열어, 통리장 의견을 경청하고 역할 지원에 나섰다. 시는 19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김포시 지역 리더인 통리장을 대상으로 ‘2025년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통리장 교육을 통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김포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와 관련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경찰에 고발·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71세 남성과 41세 여성은 자가격리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해 근무한 것이 확인되어 2월 24일 고발조치 됐다. 40세 남성도 자가격리기간 중 편의점 등을 방문해 3월 16일 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자가격리기간 중 자택을 이탈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41세 여성과 검체 채취를 위해 방문한 보건소 직원에게 이탈 사실이 확인 된 20세 여성도 8일 수사의뢰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조치 위반으로 추가방역 및감염확산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증 및 체류허가가 취소되거나 강제퇴거, 입국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