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통신망 사용료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통신망 운용과 증설,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민사소송이다.
이같은 두 회사의 신경전은 SK브로드밴드에서 먼저 시작했다. 아펏 지난해 11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급증해 자사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통신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중재) 신청을 했다.
실제 넷플릭스 국내 유료 이용자는 2018년 40만 명에서 현재 2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넷플릭시는 통신망 사용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넷플릭스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망 사용료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오픈 커넥트’ 시스템을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오픈 커넥트’의 설치 여부와 별개로 넷플릭스가 자사의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면서 방통위 재정신청 절차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재정신청을 멈추도록 돼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낸 소송과 재정신청이 동일한 건인지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