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기도 군포시 한국물류 군포터미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버려진 담배꽁초로 확인되며, 경찰이 이 담배꽁초를 버린 이민 노동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군포경찰서는 군포터미널에 불을 내 22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산피해를 낸 튀니지 국적 A(29)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지난 21일 오전 10시10분께 군포터미널 안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렸고, 그로부터 18여분 후 불길이 피어오른 것을 확인했다.
불은 군포터미널 E동 1층으로 번진 뒤 강한 바람을 타고 5층까지 확대됐고, 화재 발생 26시간만인 22일 낮 12시 24분께가 되서야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E동 건물 1층과 5층이 전소하고 내부 물품이 타는 등 소방서 추산 22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로 불이 났고 피해 규모가 큰 상황, 신변 추후 확보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 외에도 건물 안전관리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