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개 시·도 우수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 및 세정 발전방안 논의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충남 보령시 한화리조트 대천파로스에서 ‘2025년 지방세정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98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지방세 최대 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경...

성남시는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대상에 오는 5월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병변·지체 장애인 4981명도 포함해 확대·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요 창출을 위해 애초 2022년 계획이던 확대 대상을 2년 앞당겼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뇌 병변·지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우려는 조처이기도 하다.
대상 확대를 위해 시는 올해 1억8700만 원의 사업비에 1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신장 장애인 1858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성남시 택시 바우처는 모두 6839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뒤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요금의 35%만 청구되는 방식이다.
나머지 65%의 택시 이용요금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성남시는 내년도엔 택시 바우처 사업 대상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3359명 모두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신용·직불)를 가지고 가 장애인 택시 바우처 이용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사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하고 나서 발급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면 성남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혜택이 중지된다.
문의: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