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YTN 뉴스 캡처]경기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난동을 피운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장례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58)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5분께 술에 취해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서희청소년문화센터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대통령 명의 근조화환 등 5기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피웠다. A씨는 경찰 조치에 따라 귀가했다가 같은 날 오후 2시께 다시 분향소에 나타나 제지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경찰관을 폭행한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같은 난동 행위는 물론 유족들을 향해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