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과 장기화로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런 와중에 민생을 침해하는 일부 사업자들로 인해 취약계층이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 109명이다.
이번 조사는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특히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조사 착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함은 물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끝까지 추적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신속하게 세정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 사행성 성인게임장,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에 대해서는 금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