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비자금 수수혐의로 법정구속된 박광태 광주시장이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석방되지 못하고 징역 2년6월의 중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광주시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따라서 지난 1월 시장 구속 뒤 빚어지고 있는 시정공백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시장 석방을 예상하고 오는 30일 치를 예정인 신청사 개청식은 시장불참으로 빛이 바래게 됐고 시장 구속으로 지연돼오다 내주중 실시키로 한 대규모 인사도 결국 시장 권한대행인 심재민 행정부시장이 단행하게 됐다.
특히 이미 차질이 발생한 국고지원 사업,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 중앙 정부기관 지방유치 업무 등 시 주요 현안사업들은 차질정도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심 석방을 기대했던 시청직원들은 석방은 커녕 중형을 선고받자 크게 낙담하는 분위기다.
시 직원들은 시장 구속 뒤 공백사태를 우려해 석방을 요청하는 각계의 탄원이 잇따랐고 재판에서의 법리공방에서도 시장이 불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히 낙관했었다.
시민들의 의견은 죄가 있는 곳에 벌이있다는 원칙론과 시정차질이 현존. 급박한 만큼 재판을 진행하되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석방돼야 한다는 동정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원칙론 고수자들은 이번 형량이 최종심에 가더라도 달라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박시장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성급한 주문까지 하고있다.
그동안 박시장 퇴진운동을 벌여온 `박광태 광주시장 퇴진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착잡한 심정"이라며 "이번 기회가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아꼈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7월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을 당시 현대 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됐다.
박시장이 석방되지 못함에 따라 시장 권한대행 체제는 지속되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직이 자동상실된다.
한편 시장 보궐선거는 궐원 발생 시기가 10월 1일-다음해 3월 31일이면 4월 마지막 토요일에, 4월 1일-9월 30일이면 10월 마지막 토요일에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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