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병채)는 ‘20. 6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경험이 많은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주요 대상 민원은「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의 업무이며, 신청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박선홍 자원보전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