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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저가 강요' 요기요에 과징금 4억여원
  • 안남훈
  • 등록 2020-06-03 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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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시장 2위 '요기요'가 계약을 맺은 배달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했다가 4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천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요기요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전화나 다른 배달앱으로 한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쿠폰 보상은 요기요가 부담한다.


요기요앱을 통하지 않은 직접 전화주문이나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더 싸게 파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요기요는 SI(Sales Improvement)팀을 운영하며 음식점들의 최저가 보장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직원들에게 최저가 보장제 '위반사례'도 찾아냈다. 요기요의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해 자사 앱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지 알아본 것.


이 기간 동안 요기요는 이를 위반한 144개의 배달음식점을 적발하고 요기요앱에서의 가격인하나 다른 배달앱에서의 가격인상, 배달료 변경 등의 조처를 강요했다.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은 음식점 43개는 요기요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 행위가 요기요가 배달앱 2위 사업자로서 배달음식점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조홍선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은 “일반 소비자는 특정 배달앱 하나만을 주로 이용하지만 배달음식점은 여러 배달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배달음식점의 요기요 매출의존도가 14∼15% 정도이고 이를 잃지 않으려면 요기요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측면에서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배달앱이 가입 업체에 부당하게 경영 간섭을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건을 계기로 앞으로 호텔예약시스템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의 가입 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가 인정돼 불공정행위 관련 제재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배달앱 업계 2위인 요기요는 1위 배달의민족과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이번 제재가 심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조 소장은 "기업결합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기업결합 심사는 시장 지배력과 공동행위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이번 건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시작 후 최저가 보장제를 즉시 중단하고 이후 3년간 공정위 조사와 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해 입장을 소명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의결서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신중하고 면밀한 논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행 절차를 결정하겠다"며 "많은 분의 의견을 청취해 (배달음식점) 사장님과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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