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이 디자인을 도용해 불법 마스크를 제작·유통을 시도한 가짜 마스크 10만장을 납품 직전에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 적발된 가짜 마스크는 해당 업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총 45만장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25만장은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을 공급했으나, 이후 수급이 어려워지자 제조업체가 아닌 유통 브로커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짜 마스크는 정품 마스크 포장지와 달리 광택이 없으며 포장지 접합 부위(가장자리)에 문양이 없다. 또한 마스크 접합 부위가 점선으로 돼 있고 내부의 'MB(멜트블로운) 필터'도 2개인 정상 제품과 달리 1개 뿐이다. 마스크 좌우에는 세모 모양이 있다.
식약처는 "제보 당일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지자체 납품 하루 전에 적발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수사로 전환해 가짜 마스크의 유통 경위 등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 마스크 등 유통·판매 질서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의심되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