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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 통과…법조인 선발체제 전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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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7-07-04 0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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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이번 회기에서 로스쿨법 통과가 무산되면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교가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 속에서 회기 마지막 날 가까스로 문턱을 넘은 것이다.이로써 교육 및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논의를 시작한 지 12년만에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이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된 지 1년8개월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법률안이 통과되면 4년 과정의 법학대학과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을 길러내던 지금까지의 법조인 양성ㆍ선발 시스템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법안 주요내용 = 2009년 3월 개교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3년제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으로 4년제 일반대학(대학원대학 포함)이 설치할 수 있다.설치기준은 최소 전임교원이 20인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 교원이 5분의 1 이상, 교원 1인당 학생수가 15인 이하이어야 한다.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되는 대학의 경우 기존 법학부(과)는 폐지된다. 총 입학정원을 정할 때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및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의장 등은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설치인가 심사 및 인가기준 심의, 개별 대학원 입학정원 심의 등을 담당할 기구로 교육부 산하에 1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학교육위원회가 설치된다. 입학생을 선발할 때는 학부성적(GPA)과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성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또 입학자 중 비 법학 전공자 출신 및 타 학교 출신이 각각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학생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사항을 대학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정했다. ◇ 법조인 양성ㆍ선발 어떻게 바뀌나 = 로스쿨법이 시행되면 법조인 양성 및 선발체제가 크게 바뀌게 된다. 지금은 학력이나 전공 과에 관계없이 일정학점(법학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하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법조인이 된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는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과이든 타 학과이든 관계없이 일단 학부를 졸업하고 다시 3년제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야 한다.법조인 양성을 위한 교육기간이 현재 대학 학부과정 4년(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6년)에서 앞으로는 학부 4년+대학원 3년 등 7년으로 늘어난다.현재 법대는 졸업시 법학사 학위를 주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석사를 준다.선발시험 역시 상대평가인 사법시험에서 절대평가인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바뀐다. 지금은 사법시험 성적 순으로 연간 1천명 정도 선발하지만 변호사 자격시험으로 전환되면 일정점수 이상만 취득하면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입학정원 대비 법률가 진출 비율이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교육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연간 1천명의 선발인원 중 법학과 출신은 75% 정도이므로 법과대학 총 입학정원(1만3천316명) 대비 법률가 진출비율은 5.6%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이를 80%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대다수가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처럼 선발시험 체제가 변경되면 법학교육과 선발시험 사이의 연계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법고시 합격을 위해 법대생들이 학교공부 대신 고시공부에만 매달리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시 학부 성적을 반영함으로써 법학교육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후 사법시험은 2013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되다가 이후에는 폐지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대학의 경우 기존 법학과도 폐지된다. ◇ 향후 추진일정 및 쟁점 = 교육부는 법률안 통과에 대비해 이미 시행령안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지난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의뢰해 시험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학 적성시험은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자질과 적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매년 8월 실시된다. 나이제한 없이 학사학위 취득자(법령에 의한 동등학력 인정자 포함)여야 응시할 수 있으며 언어이해, 추리논증 영역에서 각 40문항을 치른다.현재 한국법학교수회 이기수 회장 등에게 의뢰해 진행중인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연구작업도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 연말 법학적성시험 계획을 공식 발표하고 내년 8월 첫 시험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과 문제점도 남아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변호사 수급인력의 적정 수준을 따져 입학정원을 확정하는 문제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 총 정원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유관기관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인력 수급전망 및 총 정원에 대한 각계 의견이 서로 다른 상황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1천명)보다는 정원이 훨씬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 합격자 수보다 약간 많은 1천200명을 요구하고 있다. 교수 및 시민단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3천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법시험 폐지로 법학교육의 정상화가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사시열풍'이 그대로 `리트(LEET)열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이공계 학생들이 너도 나도 `미트'(MEETㆍ의학교육입문검사)에 매달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변호사수의 지나친 증대, 법학교육 질 저하, 교육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 로스쿨 출범 추진 일정 =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모두 40개 대학이다.서울지역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설치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들은 법 통과에 대비해 3년전부터 건물ㆍ기자재 확충 등 준비 작업을 벌여왔다.이들 40개교가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로스쿨 준비에 투입한 예산은 총 2천20억4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수충원도 꾸준히 이뤄져 지난해 9월 현재 국공립대학(12개교)은 총 106명, 사립대학(28개교)은 총 266명의 교수를 새로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 대학을 예비선정하고 내년 10월 중 최종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법학 적성시험은 내년 8월 첫 시행될 예정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등 업무를 맡게되는 법학교육위원회는 올해 8월까지 발족하며 인가 신청공고와 접수, 심사 준비 작업이 오는 9~10월 진행된다. 설치인가 심사에서는 총 1천점 만점으로 교육목표, 학생복지, 입학전형,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재정, 학위과정 등 모두 69개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최종 몇개 대학을 선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총 입학정원이 정해져야 선정대학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인가를 받은 대학은 내년 11~12월 중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해 학생을 모집한 뒤 2009년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하게 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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