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제철에 대해 내린 압류명령 효력이 이날 0시부로 발생하고, 오는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명령이 확정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만약 항고하지 않을 시 법원이 징용노동자 배상을 위한 자산매각 절차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사인 PNR주식이다.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상황 등도 감안해 적절히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은 전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에 '강제징용 피해자 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 측은 같은 해 12월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한 자산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거부했다. 포항지원은 올해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고 그 효력이 이날부터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