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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민원콜센터 접수된 벽제동 소재 교회 집합금지행정명령 발동... 고발조치 등 강경 대응
  • 정용권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0-08-22 21: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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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회서 집단숙식 · 광화문집회 참석했다, 시민불안 민원 제기
  • 현장조사 결과 단체식사 근거정황 확보, 집합금지행정명령 처분
  • 아직까지 검사 안 받은 사랑제일교회 예배참석자, 함께 고발조치






고양시가 민원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덕양구 벽제동 소재 0000교회에 대해, 집합금지행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820일 밝혔다.


지난 19, 민원콜센터를 통해 해당 교회에서 집단숙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인들이 8·15 광화문집회를 다녀온 것 같아 주민으로서 불안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같은 날 오후 5시 현장 출장에 나서 교회 행정실장과 면담을 실시했다. 실장은 지난 8일 고양시 집합제한명령 이후 예배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냐는 질문에 강하게 부정했다. 또한 집단숙식은 사실이 아니며, 교회 직원만 상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는 즉시 숙식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위해 지하2층 식당 현장 확인을 요청했고, 식당 앞 복도에서 7 ~ 8여명이 모여 파를 다듬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다. 현장에 있던 1명은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였다.

 

또한 식당 내부와 외부에서 식사 준비 중인 정황을 포착하고, 당일 먹다 남은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쓰레기도 확인했다.

 

관련부서 관계자는 해당 교회가 종교시설 내에서 모임 · 식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명백한 행정명령(제한) 핵심방역수칙 위반사항이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 시설폐쇄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관련부서에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적발된 행정명령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도 고발조치(300만 원 이하의 벌금)했다.

 

또한 질본으로부터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문자통보 등을 통한 설득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진을 받지 않은 두 명의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자들도 함께 고발조치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늘만 총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약 1,000여명의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정부나 시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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