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리장 575명과 함께 하는 소통 강화의 장 열어
시민 목소리로 김포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는 김포시가 김포 관내 통리장 575명과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열어, 통리장 의견을 경청하고 역할 지원에 나섰다. 시는 19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김포시 지역 리더인 통리장을 대상으로 ‘2025년 통·리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통리장 교육을 통해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 [김포시청 전경]김포시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고위험시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경기도 등 수도권의 고위험시설은 19일 0시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발효됐으며 지방정부별로 강력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집합금지 조치가 발효된 지 하루 만인 20일 새벽 관내 모 유흥시설의 조치 불이행 신고를 김포경찰서로부터 접수받고 직원들이 출동해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김포시는 조치 불이행 영업자와 당시 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제7호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김포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특히 조치 불이행 업소를 현장에서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김포경찰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상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춰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중한 만큼 다수 시민의 공공보건과 안전을 위한 법규 적용에 일체의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면서 “유흥시설 영업자는 물론 시민들께서도 반드시 집합금지 명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