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아름다움'이 중요성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헬스,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근육량을 쉽게 늘려주는 스테로이드 성분 보조제를 구매하는 인구도 늘어났는데, 적법한 루트가 아닌 불법 판매가 급격히 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스테로이드 불법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2건이었던 것이, 2017년엔 344건, 2018년 600건, 2019년 4,97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16년 대비 18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스테로이드는 모두 아나볼릭 성분으로 근육량을 늘려주며 보통 사춘기 지연 같은 호로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나 암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으로 근육이 소실되는 증상을 치료할 때도 처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전문의약품(ETC)으로써 약사법 50조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 약물이며, 일반인이 판매할 경우 “그 죄가 가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운동선수나 보디빌더들이 사이에서 경기 성적을 향상시키고자 암암리에 유통되었지만, 최근에는 '운동붐'을 타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단기간에 근육질 몸을 가질 수 있는 일명 ‘몸짱 약’이라 불리며 불법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금지된 약물인 만큼 부작용도 따른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에 따르면 복용 후 수염이 나고 목소리가 굵어진 여성을 비롯해 각종 성 기능 장애, 간암을 유발할 수 있고 실제 과다투약으로 사망한 사람도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의 위험성과 현재 오남용이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