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문화 확산을 위해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이하 세금포인트몰)을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이 우대받는 선진납세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세금포인트몰은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로, 자발적인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만여 개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납부액 10만원 당 1p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매금액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p로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매금액 증가에 따라 비례적으로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대상은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3천300만 여명의 개인납세자이며, 오는 9월 중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세금포인트몰 이외에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다양한 세정상 혜택을 마련했는데, 소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유예, 「납세자세법교실」 우선수강,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 새로운 혜택을 추가했다.
아울러 납세유예(납기연장・징수유예)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 제공면제 하는 기존 혜택에 대해 법인의 최소 사용기준을 개인과 동일하게 완화(100p⇨1p)했다.
이때 면제금액은 1포인트 당 10만 원으로 연간 5억 원 한도를 뒀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세금포인트몰 개통으로 성실납세 문화의 확산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 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세금포인트에 대한 새로운 우대해택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