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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 안남훈
  • 등록 2020-08-28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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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다음달 15일 종료될 예저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를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다. 단, 현재와 동일하게 유동성이 낮은 주식·파생상품에 대한 시장 조성과 ETF(상장지수집합기구)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은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국내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안정화를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을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며 공매도 금지조치 해제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정부의 움직임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지난 3~4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과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방안'을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감안, 연장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 간담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는 정책 당국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기회의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다면 마땅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그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매도를 영구히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시장 조성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필요성과 부작용을 다시 점검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상장 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완화도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직접 취득의 경우 기존에는 취득신고 주식수의 10%와 이사회 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으로 제한돼 왔다. 이를 취득 신고 주식 수 전체로 완화하기로 했다.


신탁 취득은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에서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로 조정된다.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아울러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 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비조치의견서 발급)도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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