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월 평균 3399원씩 오른다. 지역 가입자도 가구당 매달 2756원씩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1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67%에서 6.86%로 올라가고, 지역가입자는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1만9328원(올해 4월 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증가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은 사용자 몫이므로, 직장인의 실제 부담은 월 소득의 3.43% 수준이다.
또,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오른다.
앞서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지난 2019년 3.49%, 2020년 3.2%으로 3%대였다.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3%대의 인상폭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가입자 단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2%대로 인상률을 소폭 줄였다.
2%대 인상폭에 그친 것에 대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험료율 적정 인상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나서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과소지원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만큼, 정부가 재정 지원 상향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