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올해 1월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25일 만인 오늘(1일) 확진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중간 몇 차례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며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감염예방법을 위반한 몇몇 부주의한 사람들로 인해 재확산을 맞이했다.
실제로 신천지발(發) 대구·경북지역 대확산,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이번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재확산은 조그만 주의를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감염병예방법, 방역조치를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격리조치 위반이나 역학조사 방해, 집합 및 집회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천630명이 사법처리를 받거나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26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 610명, 집합금지 위반 758명, 집회금지 위반 108명, 역학조사 방해 132명 등이었다.
이 중 922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구속 12명)되었고, 76명은 불기소송치 처리됐다. 현재 수사중인 인원은 632명이었다.
사법처리된 1천630명의 인원에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책임이 큰 광화문 집회 및 성북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인원 역시 포함됐다.
또 현재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까지 더해져 향후 감염병예방법 위반 발생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통해 코로나 19 재확산을 막는 것이 지금의 최우선 과제”라면서,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경찰이 최일선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