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이 수십 차례에 걸쳐 76억 원 상당의 '셀프 대출'을 실행하고, 이로 부동산 투기를 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면직 처분을 받았다.
1일 기업은행과 윤두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은행 수도권 소재 영업점에서 대출 담당 차장으로 근무한 A 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가족과 가족 명의 임대업 법인들에 29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줬다.
A 씨는 5억 원 이하 대출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행의 감시망이 느슨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은행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담보물이 확실하고 사업자, 법인 대표의 신용에 문제가 없으면 지점장 결재를 거치지 않고 담당 직원이 대출을 해주는 ‘위임전결’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이런 식으로 실행한 셀프 대출은 총 75억7000만 원으로, A 씨는 이를 이용해 경기도 화성 일대의 주거용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가 이 담보물 중 몇 건을 처분해 얼마의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등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은행 측은 A 씨가 주택을 매입한 시기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때와 맞물리기 때문에 5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의 ‘셀프 대출’은 기업은행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최근 주택 대출 규제 위반 의심 사례를 점검하던 중 부당 대출을 확인했다.
은행은 이해상충행위 및 금융실명제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A 씨를 면직 처분했다. 대출금 회수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비리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지점장 B 씨 등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