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불법거래를 관리·감독하는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조직 강화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현재 국토교통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된 임시조직(TF)이다.
이에 정부는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 경찰 등에서 전문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금융정보 등 이상 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의 입법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 인력으로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일각에서 시장을 통제·감독하는 기구를 신설한다는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으나 이번 방안은 현재의 대응반(TF)을 확대해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포착·적발해 신속히 단속·처벌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을 설계하면서 정부 외부에 설립하는 독립된 감독기구가 아닌, 정부 내 설치하는 정부 조직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말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9월부터 12월까지 정부·지자체가 합동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올해 7월 기준 주택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며, 점검 항목은 임대의무기간 준수 여부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이다.
그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공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