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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국세청 '부동산 100문100답'
  • 안남훈
  • 등록 2020-09-18 10: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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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내년부터 주택과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2주택자로 간주된다.


국세청이 17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안내자료에 따르면 내년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계산된다. 지금까지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당초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앞으로 보유기간 4%에 거주기간 4%를 합산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단기 거래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이 종전 40%에서 7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종전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 대신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아울러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한 채를 등록한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50% 등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임대주택을 등록말소 이후 1년 안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장특공제도 받을 수 있다.


종부세법은 2021년 귀속분부터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올린다. 


법인은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더 해주는 방식이다.


취득세율은 종전에 최고 4%였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 때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에 12%로 대폭 상향됐다. 


다만 이사 등 일시적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하는데, 처분 기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차액이 추징된다.


처분 기간은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그 외에는 3년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부과하는 취득세도 3.5%에서 12%로 인상됐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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