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시 사태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2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나경원ㆍ황교안ㆍ윤한홍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이후 약 17개월, 올해 1월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 8개월 만이다.
이날 황 전 대표는 4층 형사대법정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는 이 법정이 정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폭주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왜곡하는 법안이었다"며 "결과가 뻔한 악법의 통과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고,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황 전 대표는 “권력의 폭주와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가 어떻게 불법이 되느냐”면서도 "법원이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당 대표였던 나로 충분하다"며 "불의와 맞서겠지만, 책임져야 한다면 명예롭게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법에서 정한 330일의 숙려기간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았다. 소수 의견이 묵살되는 현실에서 제1야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저희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화와 토론이 발휘되어야 할 국회 회의장에서 빈번한 여야 간 폭력 사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향후 이러한 폭력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4시 등 3차례로 나눠서 진행됐다. 황 전 대표는 오후 2시 재판에, 나 전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재판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채이배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관련자의 증인신문을 먼저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 전 원내대표 등의 다음 공판은 11월 16일에 열린다. 재판부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한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