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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렘데시비르' 국내 3상 부작용 발생 알고도 사용허가
  • 김태구
  • 등록 2020-09-28 09:16:48
  • 수정 2020-09-28 09: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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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픽사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현재, 코로나 치료에 사용되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중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식약처가 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코로나 치료제로 중증 환자에게 투여되는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국내 3상 임상시험 중 '심박수 감소'의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식약처는 이를 인지하고도 7월 24일 치료제 사용을 허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허가 이전에는 ‘특례수입’제도를 통해 렘데시비르를 국내에 공급해왔다. ‘특례수입’이란 품목 허가 없이도 긴급히 도입해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7월 렘데시비르 사용을 허가하면서 “지난 6월부터 우선적으로 국내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수입 승인을 통해 공급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물량 확보를 위해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274명의 환자에게 렘데시비르가 투약됐고, 이 중 1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로나 백신의 선두 주자였던 ‘아스트라제네카’는 ‘척수염’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해서 미국에서 3상 임상이 중단된 상황이며, 화이자 역시 3상 임상에서 일부 임상 참가자들에게 피로나 두통 등 경미하거나 중간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해 ‘정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의원은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겠지만 부작용의 위중함을 떠나 국내에서 임상과정상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코로나로 전 국민이 엄중한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며 “코로나 중증환자 중 고령자가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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