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이미지 = 픽사베이]최근 5년 6개월간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106억 50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6월말까지 병원이 비급여진료비를 과다청구했다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은 총 106억509만원으로 집계됐다.
병원 종류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금액이 전체 금액(106억 509만원)의 38.9%인 41억 292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종합병원(24억 2205만원), 병원(22억 5330만원), 의원(17억 8661만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환불금액이 44억 260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6억 8502만원), 부산(9억 7587만원), 인천(6억 4528만원), 대구(4억 1262만원), 경남(4억 395만원) 등이 그 뒤를 따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비급여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하였는지 확인하여, 더 많이 지불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몸이 불편한 환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에 비급여진료비 지불 적정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현재는 환자의 신청이 있어야 심평원이 진료비 적정 여부 확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환자의 신청이 없어도 심평원이 ‘연간 진료비 지불 내역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1년 등의 기간 단위로 환자와 병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