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할 상속세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상속세 전문 세무사들은 주식 평가액의 60%, 나머지 재산의 50%를 상속세로 내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순위에서 1위에 자리하고 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평가액(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은 23일 종가 기준 18조2251억원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들 4사의 상속세 총액은 10조6000억여원에 달한다.
다만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 부회장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기가 상속받은 비율만큼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대한민국 역사에 유례없이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예상되지만, 한번에 납부할 필요는 없다. 연이자(1.8%)를 적용해 신고·납부할 때 6분의 1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1987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삼성을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변모시켰다. 그간 이룩한 경영성과는 취임 당시 10조원이었던 매출액이 2018년 387조원으로 약 39배 늘었으며, 이익은 2000억원에서 72조원으로 259배, 주식의 시가총액은 1조원에서 396조원으로 396배나 증가했다.
이건희 회장의 장례는 고인과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