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도시 베트남 칸호아성에 수해 복구 긴급 구호금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자매도시 칸호아성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금 2,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결정은 2002년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온 칸호아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됐다. 울산시가...
▲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9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대덕구청 공무원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헌숙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여러 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 A씨는 지난 6월 24일 새벽 대덕구청 여성화장실에 소형 불법카메라를 설치하고 7월 20일까지 4차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이 A씨의 검거하고 그의 차량을 확인한 결과 불법카메라 부품 등 증거물도 발견했다. A씨 변호인은 혐의와 증거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알려지자 대덕구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A씨를 직위해제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공공기관인 구청에서 저지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해 달라고 말했다.
당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후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