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17일 전 목사 쪽이 낸 보석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올해 4·15 총선 전 서울 광화문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를 호소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됐다가 56일 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당시 보석조건은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 참여 금지였지만, 전 목사는 8·15 광화문집회에 나갔고 이 집회를 연결고리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
이에 검찰의 보석취소 청구했고, 지난 9월7일 전 목사는 다시 수감됐다. 전 목사 쪽은 “보석취소는 부당하다”며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8·15 광화문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가자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관한 발언을 한 것은 이 사건 지정조건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당해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이 전 목사에 대해 보석취소 사유로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런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 목사가 재수감 뒤 3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곧바로 항고한 건도 또 다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간 알려진 전 목사의 활동이나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이 보석취소 결정을 한 뒤 보석조건 부과만으로는 전 목사의 법정 출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보석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